[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이 남재준·이병호·이병기 등 박근혜정부 당시 전 국가정보원장들 모두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 모두에게 뇌물공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공통으로 적용해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40억원대 특활비를 뇌물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에게는 업무상횡령, 남재준 전 원장에게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을 추가 혐의로 적용했다.

관건은 검찰이 이들의 핵심혐의를 '뇌물'로 잡고, 구속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이 자금 통로가 되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40억 원 뭉칫돈의 용처를 캐내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 요구로 상납액을 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다"는 이병기 전 원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국정원 특활비 상납으로 국고를 빼돌린 행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 검찰이 남재준·이병호·이병기 등 박근혜정부 당시 전 국가정보원장들 모두에 대해 15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상납 창구 역할인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을 이미 구속시킨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이들이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리적으로 특활비 상납이 뇌물 혹은 횡령인지, 정치적 관행에 따른 예산 전용인지 해석이 분분하다고 보았다.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 후 보강조사를 벌일 예정인 검찰은 40억 뭉칫돈 용처의 최종결정권자로 알려진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재판 보이콧'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있다. 검찰은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 국정원 특활비를 요구한 배경 및 구체적인 용처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세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밤이나 17일 새벽에 정해질 전망이다.

남 전 원장은 16일 오전10시30분, 이병호 전 원장은 오후2시, 이병기 전 원장은 오후3시에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법원이 이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 후 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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