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15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 6일 이내 즉, 20일까지 홍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 채택기일인 14일까지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날까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홍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14일까지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으나 야 3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기간 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따라서 국회가 20일까지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홍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해도 무방하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없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한 바 있다. 

   
▲ 청와대./사진=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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