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엄 힐튼 멤버십 위탁업체 직원, 고객 정보 이용해 케이크 가져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횡령죄 적용 가능성
   
▲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사진=밀레니엄 서울 힐튼 홈페이지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국내 특급호텔에서 유료 멤버십 회원을 모집하는 직원이 고객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일이 발생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최저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면 형사처분을 받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남산에 위치한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이후 밀레니엄 힐튼)에서는 직원이 고객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일이 발생했다. 밀레니엄 힐튼에는 '블루다이아몬드'라는 유료 연회원 멤버십을 운영, 회원을 유치하고 있다. 블루다이아몬드와 블루다이아몬드 프리미엄이 있으며 연회비는 각각 45만원과 85만원이다. 

이 멤버십에 가입하면 숙박 및 레스토랑, 베이커리 등 호텔 내 시설에 대해 무료 및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멤버십 회원을 유치하는 직원이, 회원의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점이다. 한 블루다이아몬드 회원은 어느 날 케이크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밀레니엄 힐튼 베이커리를 찾았다. 하지만 이 회원에게 돌아온 답변은 "멤버십 담당 직원이 회원 이름으로 케이크를 찾아갔다"는 것이다. 

이 회원은 멤버십 가입 할 때 전화상으로 가입할 수 있고, 직원을 믿고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는데, 그 직원이 고객 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해당 직원이 이 회원 이름으로 케이크를 대리 수령한 이유는, 이 회원의 멤버십 유효기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아 남아있는 케이크 쿠폰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아 대신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밀레니엄 힐튼 측도 이런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하지만 호텔 측은 이 직원은 호텔 직원이 아닌 '위탁업체 직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밀레니엄 힐튼 홍보담당 곽용덕 차장은 "블루 다이아몬드 멤버십에 관한 제반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 직원 중 해당 고객의 회원가입 권유를 담당했던 직원이 고객의 이름으로 케이크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밀레니엄 힐튼은 위탁업체 대표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직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 권고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곽 차장은 "해당 고객을 접촉해 충분히 납득할 수준의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밀레니엄 힐튼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접객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 그리고 멤버십 업무 위탁업체의 업무 절차를 재점검해 추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레니엄 힐튼과 블루 다이아몬드 멤버십 회원 모집 계약을 맺은 위탁업체는 '임팩트'라는 회사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특급호텔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호텔은 이미지와 신뢰가 중요하고 고객 역시 호텔을 믿고 멤버십에 가입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텐데 멤버십 고객을 유치하는 직원이 오히려 고객의 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악용한 경우"라며 "이는 횡령이자 도둑질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록 밀레니엄 힐튼 직원이 아닌 위탁업체 직원이 한 일이라지만,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호텔 측에도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이 고객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횡령죄로 고소를 한다면 일차적인 책임은 호텔이 질 수 있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고객은 호텔을 보고 멤버십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횡령죄가 발생했을 때 일차적인 책임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호텔이 질 수 있다"며 "이번 건의 경우는 직원이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횡령죄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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