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쓴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 안보를 위해서만 쓰여야 할 국정원 공작비가 사적으로 쓰여져 죄가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이 사적으로 쓴 뇌물 문제"라며 "통상의 금품수수 기준으로 본다면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특활비 상납배경 및 용처에 대해 "국정원장 등 뇌물공여자 수사가 먼저이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사적인 사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충분히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검찰은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쓴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근혜정부 당시 전 국정원장 3인에게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공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공통으로 적용해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40억원대 특활비를 뇌물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보강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방문해 국정원 특활비를 요구한 배경 및 구체적인 용처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세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 여부는 16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을 거쳐 이날 밤이나 17일 새벽에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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