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방송인 이창명이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6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4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 캡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사고 후 미조치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마신 양과 사고 당시 혈중 알콜 농도, 음주 속도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수치를 산정했을 때,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했다는 걸 충분히 증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이창명은 "저로 인해 폐지된 방송 프로그램의 여러 스태프분들에게 1년 9개월 만에 오해를 풀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또한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이창명으로 돌아가 초심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술을 마신 뒤 포르셰 차량을 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창명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교통사고 현장 이탈 사건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10여년 전부터 공황장애가 있었다"며 "사고를 냈을 때 병원으로 간 이유도 그래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황장애가 있다 보니 생명에 위협을 느끼거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흥분하고 서두르게 되면 숨을 쉴 수가 없다"고 과호흡증 증상을 설명했다. 이어 "그럼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로 가야 하는데, 내게는 그런 장소가 병원"이라고 해명했다.

사고 당시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KBS2 '출발드림팀'의 존폐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술자리를 가졌다"며 "다른 분들은 술을 마셨지만 나는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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