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로 구속된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지난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날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전방위적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5년 2개월,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어, 2심은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은행장 등의 강력한 권한이 사적 이익을 위해 오용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친분이 있는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 지원금, 대우조선해양 연구개발비, 산업은행 대출금이 대부분 회수되지 못해 피해가 막대한데도 책임을 부인하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09년 12월 지인인 김씨가 운영한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 66억 7천만원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고교 동창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했다고 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당시 대우조선 최고경영자였던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 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해양의 사무를 처리한 것에 해당하며 남 전 사장의 임무위배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