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관기 주체인 지자체가 스스로 부담해야"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내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내진보강사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않았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가 지자체 소유 공공시설의 내진보강을 위해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진보강 사업비 보조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내진보강 사업비용을 약 670억원으로 예상, 이 가운데 355억원을 중앙정부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행안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자체 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는 지자체로, 내진보강 재원도 지자체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전국 지자체 소유 공공시설의 내진 성능 확보율은 평균 47.3%다.

   
▲ 지난 17일 SPC그룹 임직원들이 경북 포항시 지진 피해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사진=SPC그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