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모든 신축 주택의 내진성능을 건축물대장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진성능 건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인 2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박 의원의 법안에 동의하며 "다음달 1일부터 내진설계 대상 연면적이 200㎡로 확대되고 특히 주택은 모든 신축 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춰 내진성능 공개 대상도 추가로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신축 주택의 내진성능이 건축물대장에 공개된다.

현재 내진성능 공개 대상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다.

   
▲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달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박찬우 의원 블로그 제공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