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은행지점장이 급전이 필요한 은행 고객에게 개인 돈을 빌려주고 수년간 원금과 고리 사채 이익을 챙긴 것이 드러났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직 모 은행지점장 A(54) 씨와 팀장 B(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들은 복잡한 은행 대출 절차를 꺼려하는 고객들에게 자기 돈을 빌려주고 은행 대출 금리보다 높은 최고 36%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부산의 한 은행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고객 C 씨에게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려준 뒤 1년간 이자 3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같은 은행 지점에 일하던 B 씨는 2014년 3월 같은 수법으로 C 씨에게 2억9150만원을 대출해주고 3년간 원금과 이자 1억4000만원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C 씨는 까다로운 절차 없이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 대출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감수하고 A, B 씨에게서 사적으로 돈을 빌렸다.

특히 A 씨는 C 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현행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간 27.9%보다 많은 매월 300만원의 이자(연간 36%)를 받았다.

경찰은 A, B 씨가 은행에 손해를 끼친 바가 없고, C 씨에게 빌려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