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무상사용 허용시 배임 우려"
금호석화 권리 인정 여부도 변수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둘러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금호타이어 채권단의 갈등이 일면서 법정 소송으로 번질 조짐이다. 채권단은 상표권의 '무상 양도'를 주장하는 반면 박 회장 측은 '유상 사용'을 내세우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계열분리를 앞둔 금호타이어가 다른 계열사와 같이 연간 매출액의 0.2%를 사용료로 낼 것을 산업은행에 요구하고 있다.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산업은행, 금호석유화학의 '금호' 상표권을 가운데 둔 힘겨루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사진은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사진=금호타이어 제공


앞서 산업은행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9월 26일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정상화 추진에 어떠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향후 금호타이어의 정상화 추진과정에서 상표권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영구사용권 허용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과 금호타이어는 이런 요구 사항에 10월30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달초에도 공문을 보낸것으로 알려졌지만 박 회장 등과 금호산업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금호산업은 당시 구두로 약속한 것은 상표권을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의미이지 무상 사용이나 양도를 약속한 바 없다는 주장이지만, 산업은행은 박 회장이 사실상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면서 상표권 무상 사용을 약속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에 따르면 상표권은 금호산업의 재산으로, 박 회장이 무상으로 주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만일 무상사용을 허용할 경우 자칫 주주들로 부터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을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의미다.  

이에 금호산업은 금호타이어가 다른 계열사와 같이 연간 매출액의 0.2%를 상표권 사용료로 낼 것을 산업은행에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금호 상표권 문제가 아직 금호산업과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무상양도'냐 '유상사용'이냐를 거론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는 '금호'라는 상표권의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1심에서는 법원이 금호석화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날 지는 미지수다.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 외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이 내년 1월께나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산업은 상표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금호석화는 상표권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사건은 법원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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