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NH투자증권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개인적립금에 대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인적립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신규 계좌와 기존 계좌 모두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기존 수수료도 0.25∼0.30% 수준으로 낮은수준이었지만 이후로는 무료로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NH투자증권은 연말까지 IRP나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까지 입금하면 최대 3만원까지 주유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IRP는 지난 7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가입 대상이 자영업자·공무원·교사 등으로 확대돼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유승희 NH투자증권 연금영업본부장은 "IRP 수수료 무료 정책으로 고객의 노후자산을 다양한 상품으로 수수료 부담 없이 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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