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이들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국정원 특활비 용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언급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국정원에 직접 상납을 요구하거나 뭉칫돈 전달에 관여한 금액이 총 33억 원이라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자금의 사용처와 '지시-보고 윗선'에 대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불러 추가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방문조사할 방침이다.

   
▲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20일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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