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사무장 "부당 징계" 주장에 회사 반박…"사실관계 밝혀 대응할것"
[미디어펜=최주영 기자]대한항공은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에 연루됐던 박창진 사무장이 부당한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키로 한 것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20일 박창진 전 사무장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은 복직후에도 지금까지 사무장 직급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정해진 방송 자격 부재에 따라 라인팀장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소송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대응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이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켰다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라인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방송 A자격(한국어 방송시험 90점 이상·영어 방송시험 90점 이상)을 갖춰야 하는데 박 사무장의 경우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B자격을 취득했다"며 "이에 사무장 직급은 유지하되 라인팀장 '보직'은 자격증 미취득으로 인해 상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사무장은 복직 후 5차례에 걸쳐 시험에 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A자격 합격점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만약 박 사무장이 방송A자격을 취득할 경우 언제든 라인팀장 보직에 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대한항공은 2014년 3월 방송A자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음에도 박 사무장이 램프리턴 사건 이전에 4차례, 복직 후 5차례에 걸쳐 시험에 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A자격 합격점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장이 복직 이후 5차례 응시 사실만 언급하고 이전의 4차례 불합격 사실은 언급하지 않아 회사에 대한 보복 차원 불이익 조치로 사실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노동 관련 법령상 부당한 처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라인팀장 보임이나 영어 방송 자격은 대한항공 전체 대상 직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 사무장이 보임되지 않은 것은 방송 자격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영향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또 "입사 1~3년차와 장기 근무 경력자와의 일반석 업무는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며 "개별 항공편에서 팀장 및 부팀장 직책을 맡은 객실승무원 이외의 팀원들의 경우 직급과는 상관없이 다양한 업무를 돌아가며 맡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현재 라인팀장 보임 기본 조건을 모두 갖춘 객실승무 인력 중 약 35%가 보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라인팀장 보임 기본조건을 갖추지 못한 박창진 사무장을 팀장으로 보임할 경우 다른 직원의 반발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편 박 사무장은 재단법인 호루라기와 함께 이날 오후 2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에 대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