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전건욱 기자]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고위공직자수사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이 공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이 후보자는 "수사정보 수집이라는 명분으로 사찰이 이루어지면 법관 등 사법부의 독립에 중대한 침해가 야기될 수 있다"며 "지난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어 "앞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어떻게 제도를 형성하고,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선 이런 우려까지도 고려하여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는 김영란법 수정과 관련해 "국내 농축수산 업계를 보호하려는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 상당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해당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용예외 사유를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관해서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이 결정에 참여했으며, 민주주의 원리 자체를 부인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민주적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국가보안법의 존치에 대해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논의하기보다 우선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남용 또는 오용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형제 존폐에 대해서는 "사형제는 인간의 존엄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형제 폐지 대신 감형없는 종신제 도입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 지난달 27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이진성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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