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전건욱 기자]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21일 열린 긴급회의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제공과 관련 "검찰이 과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를 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성태 정치보복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가 유용한 것은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에 대한 상납이자 뇌물"이라며 "이는 국정원 특활비와 다를 게 없는 적폐"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검찰이 권력에 굴종한 게 아니라면 노무현 정권 특활비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사례금 의혹과 권양숙 여사에게 흘러간 청와대 특활비 3억 원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의 13억원 환치기 사건도 철저하게 수사하라"며 "당시 청와대 특활비 유용 의혹에 대해서 누구보다 상세히 알고 있던 노무현 정권 2인자이자 그림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고해성사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는 "개혁대상인 검찰이 사정도구를 넘어 정치보복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며 "권력 앞에 머리 조아린 검찰은 공정해야 할 법의 잣대마저 스스로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성태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열린 긴급회의에서 "검찰이 과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를 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사진=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