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텀블러 폭탄' 가해자로 지목된 대학원생 김모(25)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이날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고개 숙인 '연세대 폭탄' 대학원생 /사진=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자신을 자주 질책한 지도교수에게 반감을 품어 왔고, 학술지 게재용 논문 작성과정에서 교수에게서 심한 꾸중을 듣자 사제 폭발물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14일 사제 폭발물을 제작해 지도교수 연구실 앞에 놓아 터뜨린 혐의(폭발물 사용)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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