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가 22일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 원칙을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까지 추가시켜 ‘7대 인사 기준’으로 발표, 검증 기준을 강화했다.

앞으로 고위공직자를 인선할 때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투기는 물론 음주운전과 성범죄가 있는 이력서는 아예 검증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성범죄의 경우 각각 2005년 7월과 2007년 2월, 1996년 7월 이후 적용으로 한정했으며, 음주운전은 2회 이상 적발로 정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여성발전기본법과 사업주 성희롱 예방법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한 이후를 적용한 것”이라며 “하지만 원천 배제 기준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을 감안해 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음주운전을 2회 이상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은 누구나 한번의 실수는 할 수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와대의 인사 기준 발표는 이미 새 정부에서 임용된 고위공직자들을 걸러내지 못한 기준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추가된 2대 기준의 경우 일반인 기준에서도 중대 범죄라는 견해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실제로 지금까지 추가된 2대 기준 때문에 검증 대상에도 못 올라간 사람이 많았다”고 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정부 출범 195일 만에 초대 내각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까닭도 있지만 새 정부의 좁은 인재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새롭게 발표한 7대 기준이 당면한 공공기관장 인사는 물론 향후 2기 내각 구성에 있어서도 여전히 숙제가 될 전망이다. 

이런 기준이라면 안경환(법무부), 조대엽(고용노동부) 두 장관 후보자처럼 공개되지 않았던 부적절한 개인사로 인한 낙마가 되풀이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1기 조각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 3명을 포함해 장관급 후보자 5명이 낙마하고, 임명된 5명 장관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날 청와대가 발표한 새 인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병역면탈과 세금탈루, 부동산투기는 부정 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하기로 했으며,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범죄로 인식된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특정한 시점 이후에 적용하기로 했다. 

가령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한정했다. 논문표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나 주요 학술지 논문 등에 대한 표절·중복게재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에 한해 임용을 못하게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한 경우에 적용하되 1회라도 해도 적발된 당시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 배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성 관련 범죄의 경우 성희롱 예방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이와 관련해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도 원천 배제시키기로 했다. 

부동산투기의 기준을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주식투자까지 포함해 ‘불법적 재산증식’으로 범위를 확장한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임용 분야별 특수성을 감안해 외교·안보분야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병역기피 사안을 엄격히 다루고, 재정·세제·법무 분야는 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의 경우 더욱 무겁게 다룬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와 함께 이날 청와대는 “인사자문회의 구성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분야별 전문가 자문 풀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사회·통일외교안보·인사제도 등 분야별로 100명 내외의 전문가 자문 풀을 구축해 이르면 12월 초에 첫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자문회의를 통해 인재풀을 확보해 미리 검증 작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따라서 앞으로 1기 내각 42%가 정치인으로 채워지는 ‘의원 불패’에 안주하는 인사를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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