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조치한 가운데 양측의 법정공방 이후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양측 입장을 살펴본 후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을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주장을 들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가 소속된 협력업체 11곳이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빵기사 연장근로수당 지급명령 취소소송 심리도 이날 함께 이뤄졌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378명에게 근태관리나 업무지시 등을 내려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파리바게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31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지난 6일 이와 관련한 시정지시 효력을 오는 29일까지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고용부와 파리바게뜨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한다.  심리결과는 이르면 28일 또는 29일 나올 예정이다.

   
▲ 파리바게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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