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불과 정치댓글 지시 혐의 유무죄 다툼 커,이명박손보기 희생양 안돼야
이 시대 '참군인'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풀려났다. 김 전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23일 검찰의 일방적 범죄혐의 주장에 대해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구속적부심 담당 판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한다. 혁명완장부대처럼 군림하는 춧불세력의 노골적인 댓글공작과 정치권 시민단체들의 과도한 신상털기, 여론전등에 굴하지 않았다. 법관의 양심과 증거에 기반해서 석방했다.

담당판사에 대한 촛불세력과 종북사이버전사들의 사이버공격이 당분간 난무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를 의연하게 이겨내고,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

영장전담판사가 김 전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석연치 않았다. 여론과 정권등을 의식해 영장발부를 한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았다. 판사가 여론을 의식하면 사법부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법관마저 정권의 보수정권 죽이기에 영합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면 헌법상 보장된 3권분립원칙은 위협받는다. 정의의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석방된 것은 사필귀정이다. 구속적부심 판사가 촛불세력이나 정권에 초연해서 법과 양심에 기반해 판결했다. 그에 대한 정치댓글 지시 혐의는 보수적폐청산을 위한 과잉수사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연합뉴스
김 전실장에 대한 혐의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검찰은 국방장관 시절 사이버사령부에 정치댓글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김전실장은 하루에도 수십건의 보고서에 결재를 했다고 한다. 사이버사의 보고서에 V사인을 한 것에 대해 댓글공작 승인과 지시로 몰아가는 것은 과잉혐의라고 항변했다. 구속적부심판사는 김전장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실 사이버사의 정치댓글은 전체 댓글의 0.5%수준에 불과했다. 하루에도 수천만건의 댓글이 이뤄지는 사이버상에서 고작 하루 10건, 0.5%수준의 정치댓글로 여론조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제주 해군기지에 극단적인 반대투쟁을 벌인 종교 및 시민단체들에 대해 종북 이적세력으로 간주했다.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세력에 대해 단호한 댓글대응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것을 두고 정치관여죄를 적용한 것은 지나치다. 안보책임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범죄혐의로 몰아가면 북한의 위협과 도발시 군의 대응이 위협받는다.

진보정권이 지지세력인 해군기지 반대세력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보수정권 적폐청산 충견역할을 충실히 하는 검찰의 과잉수사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
 
사이버사는 북한 사이버간첩들에 대응해 만든 조직이다. 반드시 필요하다. 사이버간첩들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주요현안에 대해 포털과 SNS등에서 치졸한 댓글공작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정부시절 광우병 촛불시위에서부터 세월호사건, 박근혜전대통령의 촛불탄핵 등에서 정권전복을 위한 댓글공작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실검이슈 댓글에는 생경한 북한언어가 드러나곤 한다.

극히 일부 사이버사의 정치댓글을 문제삼아 국방부 수장을 구속시키는 것은 정치보복 논란을 자초할 뿐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을 수사한 이명박 전대통령을 옭아매기위한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김관진, 그는 존경받는 군인이다. 노무현정부 합참의장을 거쳐 이명박정부 국방장관, 박전대통령 시절 청와대 안보실장을 역임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발등에서 단호한 대응을 해서 북한군부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김정은과 북한 군부가 가장 싫어하는 대한민국 장수였다. 북한은 그에 대한 암살단을 보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북한 방송은 군견이 그의 모형을 물어뜯는 훈련영상을 내보내기도 했다.

군심을 대변하는 김전실장의 명예를 하루아침에 짓밟은 검찰의 과잉수사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다. 그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 검찰이 모든 수사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법원은 촛불세력과 정권에 초연해서 독립적 심리와 판결을 해야 한다. 여론을 의식한 과잉판결을 내린다면 사법부의 신뢰회복은 요원하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