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미래에셋대우 제공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미래에셋대우는 업계 처음으로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일 금융위원회에서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지침과 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매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인버스·레버리지 ETF를 제외한 국내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투자가 가능하다. 기존 일반계좌에서 ETF를 매매하던 고객이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거래하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ETF는 실시간으로 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상품 라인업이 존재한다는 점과 저렴한 수수료 등으로 저금리 시대의 장기 투자수단으로 적합한 상품이다.

연금저축계좌는 금융기관 간 자유로운 이전이 가능하며 온라인에서도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연금저축계좌 이전 고객과 신규 고객을 상대로 금액에 따라 최대 5만원까지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도 올해 말까지 벌인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와 국내외 증시 호조로 인해 펀드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연금저축계좌 ETF는 고객들에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안정적 자산운용 측면에서 좋은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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