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최순실씨 국정농단 관련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가 오는 12월14일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갖는다.

작년 11월20일 최씨가 기소된 후 1년 넘게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12월14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변론 종결에 앞서 내달 7~8일에 검찰과 최씨 변호인 양측이 사건 쟁점에 관한 프레젠테이션(PT)을 하는 공방기일을 열겠다고 언급했다.

내달 14일에 열리는 최씨의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및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과 변호인 최후변론이 이어진다.

법조계는 결심공판 2~3주 후 선고기일이 대개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초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면 국정농단과 관련된 모든 사건 중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만 1심을 남겨두게 된다.

변호인단의 총사퇴로 중단됐던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오는 27일 재개된다.

   
▲ 최순실씨에 대한 국정농단 1심재판이 오는 12월 14일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갖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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