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현대차 사업기간연장 17차례 승인
[미디어펜=최주영 기자]현대자동차가 울산에서 기부채납용 도로부지를 18년 동안 무상으로 이용했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 "올해 말까지 도로부지 기부채납 및 부지 사용료를 자진해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지 주목된다.

   
▲ 울산시청 전경/사진=연합뉴스


23일 감사원의 울산광역시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시가 1985년 현대차공장 3차 확장부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1995년 9월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도로와 하천 등 국·공유지 3만2784㎡를 현대차에 무상양도했고 현대차는 그 대가로 도로부지 3만2106㎡를 국가와 울산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2000년 이전 조성사업이 완료됐는데도 준공인가를 받지 않고 1997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7차례나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내고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울산시도 이 같은 상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 기간 연장을 승인해줬다.

현대차는 울산시에 지난 7월 "올해 말까지 공공시설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고, 부지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