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에서 5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광주시와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광주 2건, 전남 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1교시 시험 시간이 끝난 다음 답안지를 작성한 학생이 광주에서 2명, 전남에서 1명 발각됐다.

또 전남지역에서 응시방법 위반으로 2명이 적발됐다. 

탐구 과목은 2개의 선택 과목 가운데 1개 과목을 먼저 풀고, 2분 쉰 다음 다시 30분 안에 다른 1개 과목을 푸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적발된 이들은 2개의 선택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지 않았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들은 곧바로 퇴실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은 무효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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