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제1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해, 그간 여야가 진통 끝에 수정안에 합의해 오늘 통과됐다. 이 법은 총칙부터 벌칙 규정까지 모두 5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는 사회적 참사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성될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이뤄지는데, 이 중 4명은 여당이, 4명은 야당이, 1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

또한 사회적 참사법은 진상규명이 미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포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특조위 위원 임명을 마치고, 만일 선임 절차가 지연될 경우 6명의 위원만으로 우선 특조위를 구성해 활동을 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법을 통해 구성된 특조위는 1년 동안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 1년을 연장해 총 2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특조위는 조사 대상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공개적인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특조위는 조사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해야 한다.

만일 특조위 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조위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조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사회적 참사법은 특조위의 요구가 특검 임명 과정에서 국회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특조위의 특검 임명 요청에 따라 국회 상임위는 3개월 안에 특검법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심사가 제때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을 자동 부의해 가장 가까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참사법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신속 처리 안건 지정으로 상정된 첫 법안이다. ‘국회법 제85조(안건의 신속처리)’에 의하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상임위 등에서 계류 시간이 330일을 초과하면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제1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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