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전 세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됐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무단으로 수집·이용됐는지, 구글의 행위가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진성철 방통위 대변인은 "사실관계 확인이 최우선이지만 이후 처벌이나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법 개정을 위한 준비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와 제40조(벌칙)를 통해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조사 동향을 파악해 국제공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언론매체들은 "안드로이드폰이 올해 초부터 사용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위치정보를 모아 구글 서버로 자동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들은 정보 수집은 이용자가 안드로이드폰의 위치 서비스를 끈 상태에서도 이뤄졌고, 안드로이드폰의 설정을 초기화해 위치서비스를 차단한 뒤에도 위치정보가 구글로 전송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구글코리아는 "올해 1월부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메시지 전달 속도와 성능을 개선하고자 셀 ID 코드를 전송한 건 맞다"며  "이번 달을 기점으로 이런 수집 행위는 완전히 중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집된 셀 ID 코드는 OS 메시지 기능개선에 활용이 검토됐지만 실제 사용된 적은 없다"며 해당 데이터는 전송될 때마다 폐기돼 저장되지 않았고, 타 시스템에 연동해 다른 용도로 쓴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 구글코리아는 "방통위와 면담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외 달리 논평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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