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다음 달부터 의약품의 전 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의약품의 용기·포장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게 하는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도'가 다음 달 3일 시행된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2일 관련 약사법이 개정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의약품에는 품목허가증과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성분과 보존제의 분량 등이 외부에 기재된다.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의약품은 내년 12월 3일부터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