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유명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현 카카오T)가 단거리 운행을 많이 한 기사에게 장거리 콜을 우선 배정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26일 IT(정보기술) 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카카오와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카카오택시 승차거부 근절안'에 합의했다.

택시기사가 승객 목적지를 따져 장거리 콜만 골라받는 것을 막기위해 서울시가 목적지를 확인하지 못하게 서비스를 수정하라고 요구하자 내놓은 대책이다.

이번 개선안은 손님의 콜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운전자는 일정 시간 아예 콜을 주지 않는 벌칙도 마련됐다.

카카오는 다음달부터 카카오택시의 알고리즘(전산 논리체계)을 변경해 단거리 운행을 많이 한 기사에게 요금이 높은 장거리 콜을 우선 노출키로 했다. 장거리 콜을 받으려면 일단 단거리 손님부터 태우라는 것이다. 단거리 운행을 많이 한 기사에게 상품권 지급 등 보상도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콜 거부가 잦으면 일정 시간 콜 배정을 하지 않는 '냉각기' 제도도 도입한다. 이런 기사는 '골라태우기' 성향이 있다고 판정해 제재하는 것이다.

회사 측은 아울러 이번 달부터 택시 기사용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에 노출되는 콜 수를 기존의 30~40% 수준으로 감소했다.

콜이 많으면 목적지에 따라 승객을 골라 태울 여지가 커지는 만큼 애초 택할 수 있는 콜의 범위를 좁혀 놓겠다는 취지다.

택시 기사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콜 수량은 약 3분의 1로 줄지만, 응답을 못 받은 콜은 노출이 안 된 기사 그룹에 순차 전달돼 승객이 차를 못 잡는 문제는 거의 없을 전망이다.

애초 서울시는 카카오택시 앱에서 승객이 목적지를 입력하는 기능을 아예 없애달라고 요구했지만 '승차거부 억제 효과는 크게 없고 앱 기능만 저하시킨다'는 카카오의 반론에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는 카카오택시 기사들이 1~5㎞ 단거리 콜은 무시하고 고수익 장거리 손님만 태워 간접적 승차거부를 일삼는다는 민원이 급등하자 지난달부터 카카오와 대책안을 논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카카오택시 승차거부와 관련한 신고는 2015년 57건이었다가 작년 3배가 넘는 180건으로 늘었고, 올해 1~8월에는 174건으로 이미 작년 한 해 수치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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