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
   
▲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정부가 주택담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다 깐깐하게 심사하기 위해 신(新)DTI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신DTI에 이어 내년 4분기에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모든 대출에 상환 능력을 따지는 DSR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신DTI(총부채상환비율)은 내년 1월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등에 도입된다. 기존 DTI는 다주택 보유자가 주담대를 받을 때 신규 주담대의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의 이자만 반영했다면, 신DTI는 기존 주담대의 연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한다.

소득의 안정성을 보기 위해 1년 치만 반영했던 소득도 2년간 소득을 확인하고, 최근 1년 소득을 반영한다. 2개년 소득의 차이가 20%이상 난다면 평균치를 반영한다. 다만 회사 승진 등으로 상시소득이 증가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대신 서민과 실수요자는 보호하기로 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에서 예외로 하며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높은 증액 한도가 인정된다. 또한 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담보대출이 된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한다.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두 번째 대출의 만기제한(15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원금 상환분은 빼고 이자 상환액과 소득을 따지지만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는 만기 15년으로 계산해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따진다.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은 내년 4분기 은행권에, 2019년 2분기부터 비은행권에 관리지표로 도입하기로 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모든 가계대출을 심사할 때 대출자가 기존에 받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과 비교해 새로운 대출의 한도를 따진다. 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 한도대출의 경우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을 가정해 계산한다. 다만 전세대출은 보증금으로 상환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이자상환액만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와 부동산임대업 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금융회사가 대출규모, 증가율 등을 고려해 관리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선정하고 업종별로 여신 한도를 설정한다. 또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를 산출해 해당 대출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