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까지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풀려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앞서 김관진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소 전 보석' 제도를 적용해 보증금 1000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임관빈 전 실장을 석방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김 전 장관이 석방됐을 당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을 때와 달리 이번 임 전 실장 석방에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했다.

법조계는 이에 대해 '군 사이버사령부 활동을 보고받은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댓글 내용 등을 알지 못했고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임 전 실장 입장에 손을 들어준 법원과 연이어 충돌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법조계는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해 피의자 구속적부심사를 가졌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검찰에게 사실상 '군사이버사 댓글작업이 정치개입인지 대북 사이버전인지 불명확하다'는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인 신분이 아닌 국방장관 및 정책실장에게 군형법상 '공범' 적용은 힘들며, 2011~2013년간 작성댓글 78만건 중 8862건의 댓글만 정치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검찰 주장만 가지고는 피의자를 구속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의 댓글 작업까지 칼날을 겨누기엔 무리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는 정치 보복성 수사"라며 "수사를 빙자해 전전(前前) 정부를 적폐로 몰아간다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까지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풀려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사진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으며 출국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옥도경·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관리 하에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의 댓글팀이 활동했고, 이것이 임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거쳐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와 지시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사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 변소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다.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에 정치권에서의 '법무부-검찰 특수활동비' 거론도 연일 부담이 되고 있고 현직 검사 투신에 따른 내부 동요 기류도 여전하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특활비 상납 수사와 관련해 "검찰 특활비도 법무부에 상납된 의혹이 있다"며 지난 23일 문 총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고,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인 최경환 한국당 의원은 24일 공식적으로 소환 불응의사를 밝혔다.

검사의 투신 사망 직후 열린 문무일 검찰총장과 전국 지검-지청장들 긴급 면담 자리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적폐청산 수사가 문재인 정권의 '하명 수사'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총장 면전에서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달려온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법원의 제동 및 정치권 반발 등 이번 고비를 계기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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