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교육감 직선제 폐지·사법시험 부활 등도 포함
[미디어펜=전건욱 기자]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27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전교조 합법화 반대 등을 주장하는 교육정책 혁신안을 발표했다.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사법시험 부활, 대입정시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류석춘 한국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일부 교육감들이 교육 현장을 정치적 투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저지해야 한다" 며 "교육감 선출방식을 광역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혹은 임명제 등 직선제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류 위원장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전교조 합법화 주장에 "전교조는 불법 정치시국선언, 연가투쟁, 노조전임자 학교 미복귀 등의 문제로 사법부에서 법외노조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정치도구화를 위한 어떤 행위도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 경쟁을 위한 방안으로는 ▲사법시험 부활 ▲대입 정시확대 및 수시 축소 ▲수능 상대평가 유지 ▲사학 자율성 강화 등이 거론됐다.

류 위원장은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해 "사법시험의 공정경쟁이라는 장점을 살리되, 응시 횟수를 제한하는 등 부정적 요소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시켜 국민 누구나 계층 상승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공정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정시축소·수시확대' 정책에 대해 "불공정하고 객관성 없는 교육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개인의 노력과 실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능 중심의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 절대평가 제도에 대해서는 "수능 변별력을 약화시키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정성평가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또 다른 현대판 음서제를 가능케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또 사학 자율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을 축소하고 인적쇄신을 통해 인원을 점진적으로 감축함은 물론, 이들 기구를 교육지원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서민중심경제 혁신안'을 이르면 오는 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 사진은 류석춘 한국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8월 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선언문을 발표하는 모습./사진=자유한국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