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27일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위 감찰과 관련해 "당시 우 전 수석으로부터 직접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에 대한 비위의혹 감찰 사건 후 우 전 수석과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한 이석수 전 감찰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 재판에서 '청와대 근무 당시 우 전 수석 지시로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는 검찰 주장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전 감찰관은 법정에서 "당시 우 전 수석이 '선배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다음 주만 되면 조용해지는데 성질 급하게 감찰에 착수하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냐"고 검찰이 묻자 이에 동의하면서 "민정수석실로부터 감찰에 대해 불편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 전 감찰관은 "경찰이 처음엔 협조하려 했으나 어느순간 태도가 돌변해 자료제출에 소극적이었고 협조했던 직원들이 질책받았다고 전해 들었다"며 "질문서에 우 전 수석이 한장짜리 답변서를 보내는 등 감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전 감찰관은 "더 이상의 진행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연장을 승인해야 하는데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 연장 결정이 허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우 전 수석에 대한 이 전 감찰관의 감찰은 조사기간 연장이나 아무 소득 없이 끝났다.

   
▲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좌측)은 27일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