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청탁금지법 이른 바 '김영란법' 규정 개정안이 부결됐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3·5·10' 규정 개정 등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많아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시행령 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개정안에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편, 이날 심의에는 전체 15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원 중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포함한 2명이 외부 일정으로 불참하고 사무처장은 공석인 관계로 12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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