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과 김현태 부본부장이 세월호 유골(사람 손목뼈 1점) 발견을 5일간 은폐한 사건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28일 책임소재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발표한다.

해수부 류재형 감사관과 송상근 대변인이 이날 오후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차 중간조사 내용과 재발방지 후속대책을 발표한다.

앞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지난 23일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이 유골을 수습자의 것으로 예단하고 사전 협의에 의해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일정기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고, 류 감사관은 "김 부본부장이 현장수습반에 유해 발굴 사실 비공개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관건은 이들이 유골을 발견한 후 은폐하는 과정 및 장관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해수부 책임소재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해진다는 점이다.

또한 김 장관이 이들의 뒤늦은 보고를 받은 직후 후속조치의 이행을 이틀간 확인하지 않은 것도 논란의 불씨로 남아있다.

이철조 본부장과 김 부본부장은 17일 유골 발견 후 사흘 뒤인 20일 김 장관에게 보고했고, 장관이 즉각 알리라고 지시했으나 다음날인 21일 일부 미수습자 가족(고 조은화·허다윤양 어머니)에게만 알렸고 22일 나머지 가족들에게 통보했다.

김현태 부본부장을 비롯해 관계자 5명을 조사한 해수부 감사관실은 막바지 보강조사를 통해 본부장과 부본부장이 미수습자 가족 및 장차관 등 해수부 내부보고 라인에게 발견 사실을 숨기고 장관의 지시를 묵살한 점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부본부장은 해수부 감사에서 "선체에서 발견된 뼈조각이 기존에 발견된 수습자 한 명의 것으로 추정되어 발견 공개를 고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부본부장 판단에 대해 21일 발견 소식을 들었던 미수습자 가족(고 조은화양 어머니) 이금희 씨는 24일 "저희와 다윤이네 가족이 9월 이별식 전에 김 부본부장에게 '뼈 확인 소식을 언론에 실시간으로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수습된 가족들은 '돌아와줘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뼈를 못 찾은 다른 가족들에겐 안타까운 소식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3일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사건과 관련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이들이 처했던 상황을 고려해도 윗선에 적시 보고하지 않은 자의적 판단으로 물의를 빚은 점에 비춰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이들의 진술에 대해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이 본부장은 '골편 발견 다음날 미수습자 장례식을 진행하는데 뼈의 주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유골 발견 사실을 알려 장례일정에 혼선을 초래하면서 2주가량 확인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분들에게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 것 같았다고 판단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본부장이 장례식과 삼우제 치르고 통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동안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질책했고 (미수습자측에) 연락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번에 발견된 유해도 객실부 폐지장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부장이 예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골 은폐에 대한 책임소재와 관련해 김 장관은 이날 "이행 여부를 확인을 못한 건 제 불찰"이라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제대로 조사한 후 임명권자(문재인 대통령)와 국민의 뜻에 따라 진퇴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유골이 발견된 다음날인 18일 유해 없이 장례식을 치렀던 미수습자 5명의 가족들은 27일 "장례를 하루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유해가 발견됐다면 해수부 세월호현장수습본부는 (미수습자 가족에게) 최우선으로 알려야 했다"며 "다만 이들이 사전 설명하지 않은 것을 악의적 은폐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해수부가 이 본부장과 김 부본부장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에 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28일 내놓을 최종 감사결과와 공무원 징계여부 등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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