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내린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여부가 29일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9일 중 파리바게뜨가 신청한 집행정지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본안소송으로 이어져 제빵기사의 고용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기각하면 오는 29일까지 직고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고용부는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300여 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결론짓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 본사는 지난달 31일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국제산업 등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파견업체 11곳도 정부로부터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자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22일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시정조치를 이행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고용계약을 맺게 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530억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부는 시정조치가 행정지도에 불과해 이를 어기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없는 만큼 효력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혁신성장 위해선 범정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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