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지난 28일 부산에선 신용등급이 낮은 노점상인에게 최대 4000%의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폭력조직원을 데리고 가 겁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으며, 피해자 자녀의 집까지 찾아가 압박했다.

   
▲ 사진=연합뉴스


최근 정부에선 가계부채를 잡기위해 대출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중·저신용자들이 은행권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 

여기에 내년 2월 대부업 최고금리도 24%대로 인하되며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부업체는 모두 불법대부업체로 분류될 전망이다. 

위 사례와 같은 불법채권추심 위험 앞에 중·저신용자들이 한발짝 더 가까워진 상황이다.

이에 한 경제전문가는 신용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지는 대출과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중‧저신용자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꼬집으며 ‘돈을 떼어먹을 권리’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을 떼어먹을 권리란 채무자뿐만이 아닌 채권자에게도 빚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한다는 의미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1년 전보다 75%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모두 3776건으로, 2015년 2167건보다 74.3% 늘었다.

특히 민원 유형 가운데 ‘불법‧부당 채권추심’ 민원은 421건으로 1년 전 126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소멸시효 완성‧부존재 채권에 대한 추심’도 2015년 14건에서 지난해 166건으로, ‘개인회생‧파산자에 대한 추심’도 111건에서 239건으로 폭증했다. 

전체 유형 가운데선 고압적인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항의를 포함한 '채권추심 관련 일반민원'이 799건(2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나친 독촉전화’(15.8%), ‘관계인 등 제3자 고지’(10.9%), ‘협박‧공포심‧불안감 유발’(6.8%) 순이었다. 

이러한 금융 상황을 놓고 한 경제전문가는 ‘돈 떼어먹을 권리’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전문가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땐 돈을 빌려주는 주체도 심사를 잘못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단순히 채무자에게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며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과도한 대출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는 채무자에게 모든 책임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불법 대부업체에서 인신매매, 공갈협박 등을 일삼는 것”이라며 “부당한 채권추심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채권자도 빚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제 의원은 이러한 주장을 기반으로 금융사에도 책임을 묻는 ‘소비자신용 보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책임대출 의무 △채무자의 사전채무조정요청권 △ 원금부터 갚는 변제충당 특례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사가 고객에게 갚을 능력을 넘어 대출하는 약탈적 대출에 대해 책임을 묻는 ‘책임대출 의무’를 도입하고, 금융회사가 고객의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했다. 

또한 돈을 빌린 사람이 실업, 질병 등 일시 또는 장기적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 조정을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는 ‘사전채무조정요청권’도 도입했다.

제 의원 의원실은 “현재까진 돈을 빌리는 과정이 너무 쉬운 위험한 대출이 시행돼왔다”며 “채권자에게도 대출시 책임을 부과하며, 금융사의 채무노예화 과정을 끊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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