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전건욱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환노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국회 합의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3당 간사는 23일 환노위 고용노동심사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합의 처리에 실패했다"며 "오늘 소위원회에서도 여당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한쪽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환노위 3당 간사는 지난 23일 △1주일은 7일로 명시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도입 △휴일근로 가산수당 8시간 이내 50%·이후 100% △근로시간 특례제도 유지하되 특례업종 축소(노선버스업 제외) 등의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가 갖춰진다면 다시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논의가 아직 끝난건 아니다"며 "민주당의 제안을 우리가 수용했는데 그걸 민주당이 다시 깬 것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민주당이 원래 자신들의 입장으로 돌아오면 언제든 합의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지난 3월 국회 환노위가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이어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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