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인정 혼인기간 7년으로 늘기고 대출 지원 대상도 확대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두배로 늘어나고,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 전용 대출' 등이 도입된다. 혼인과 출산을 장려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은 연 4만가구씩 5년동안 20만가구가 공급된다. 20만가구는 건설형 12만5000가구, 매입·전세형 7만5000가구 등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공공분양주택은 15%에서 30%로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2배 늘린다.  

신혼부부 기준도 완화한다. 그동안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공급시 신혼부부요건이 엄격해 혼인과 출산 장려 효과가 미흡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예비 신혼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신혼부부로 인정되는 혼인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도 도입해 지원대상을 연평균 2만8000가구에서 4만3000가구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앞으로 소득통계 조사와 공공주택 공급물량 추이, 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공공지원주택 지원 계획/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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