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정부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외 저소득·취약계층 일반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 총 41만가구를 공급하고, 취약계층에게는 LH의 주택 공급·관리와 NGO의 복지 서비스를 결합해 취약가구의 자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수요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 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판단이다.

   
▲ '주거복지 로드맵'의 소득수준별 맞춤지원 방안/자료=미디어펜

우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외 일반가구에게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공적임대주택을 41만가구 공급한다. 저소득 일반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27만가구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공공지원주택 14만가구 등이다.

또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54만7000가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모기지를 개편, 금리 혜택을 확대하는 등 공공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고,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에 자산기준을 도입해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대출자의 상환부담을 낮추고 가계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유한책임대출을 모든 기금대출로 확대한다. 소득 3000만원이하의 디딤돌대출자에게 허용하는 유한책임대출을 '1단계 소득 5000만원', '2단계 전소득구간'으로 확대하고, 디딤돌 대출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다른 정책모기지 및 민간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입임대 공가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에게 긴급지원주택(임시 거처)을 제공하고, 지진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주민 임시거처 제공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그동안 재정여건이 열악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NGO 등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참여를 활성화하고, 입주자가 자립한 후에는 일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이주해 NGO가 추가적으로 수혜자를 발굴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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