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개보수 지원 늘리고 보유주택 활용한 생활자금 마련도 지원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무장애 설계·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임대주택 5만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무장애 설계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3만가구는 건설임대, 2만가구는 매입·임차형이다.

건설임대는 문턱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Barrier- Free) 설계를 적용한 주택이다. 이 가운데 4000가구는 지자체·비영리단체(NGO)와 협력해 복지시설과 주택을 복합건축이거나 복지시설·보건소 등과 인접한 곳에 건설한다. 

매입·임차형은 노후주택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하거나 고령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보해 2만가구를 공급한다. 

전세임대는 집주인이 8년 이상 장기계약할 경우 고령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 개선을 지원한다. 

   
▲ 고령가구 주거복지 지원 계획/자료=국토교통부


영구임대·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저소득 고령자 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를 추가한다. 

연금형 매입임대는 LH·주택금융공사 등이 고령자(1주택자) 소유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노후 단독주택 등을 매입해 리모델링·재건축해 2주택 이상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에 우선 적용한다.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외에 편의시설 지원금액을 50만원 추가 지원한다. 현재는 LH는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으로 경보수(3년마다 350만원), 중보수(5년마다 650만원), 대보수(7년마다 950만원)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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