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기준 43%→45%로 확대…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
   
▲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계획/자료=국토교통부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 41만가구가 공급되고 주거급여 기능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공공임대 27만가구와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14만가구 등 41만가구 오는 2022년까지 공급된다. 

또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급여 역할이 크다는 판단에 지원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43%에서 2020년 45%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2018년 10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가 2016년 81만1000가구에서 2021년 이후 135만8000가구로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지난해 11만2000원에서 내년 12만2000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금리 인하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모기지를 개편하고, 대출요건에 자산기준을 도입해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한책임대출을 모든 기금대출로 확대하고 적용 기준도 현행 소득 3000만원 이하의 디딤돌대출자에서 소득 5000만원, 전소득구간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NGO 등 기관 운영비 지원을 늘리고 전세임대 지원단가도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시 장애등급을 추가해 중증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자녀 가구 가점을 미성년 3자년 이상 3점, 2자녀 2점, 1자녀 1점 등으로 세분화하고 소년소녀가장 등 보호대상아동 대상 가정에 무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주거지원사업 입주대상에 추가하고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포인트 우대 등 주택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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