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폐지 등 법집행체계 개선 강조…"신중한 접근 필요"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재계는 2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공정위는 고질적인 '갑을(甲乙)' 관계 개선, 재벌 개혁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간담회 형식으로 열린 오찬 행사에서 국내에 있는 미국 기업인들을 만나 '재벌 개혁'을 언급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암참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그는 공정위가 한국 재벌 개혁에 대해 기업 탄압이라는 오해를 받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재벌 개혁은 주주와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활동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는 세계의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투명한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겠다"며 "한국시장이 세계 기업과 한국 기업이 상호 번영을 누리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중간보고를 통해 전속고발권 폐지 목적과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안에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권한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고질적 갑을관계 폐해 근절을 위한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협업 등 법집행 수단을 분산시킨다는 데 의의가 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인적역량 만으로는 한국경제 모든 불공정 문제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TF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동안 공정위가 독점해 온 공정거래법 집행 전체에 대해서 권한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공정위의 이같은 계획은 김 위원장이 구상하는 재벌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4대그룹 경영진을 만나 "기업인들 스스로 선제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자발적 변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달 2일 5대그룹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며 "12월까지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구조적인 처방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자발적 변화를 강조했던 기존 입장과는 다른 성격의 발언을 한 것이다.

재계는 묻지마소송 및 고발권 남용으로 이어질까 불안한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법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인 고발이 곧 개인에 대한 고발이 되는 만큼 공정위가 재벌 개혁에 본격적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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