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징계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옵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경징계인 ‘기관주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한 KB증권(옛 현대증권)에는 ‘기관경고’ 조치 처분을 결정했다.

이날 오후 제재심은 제14차 회의를 개최해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설명내용 확인 의무와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한 사항이 징계사유가 돼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관련 임직원의 정직과 견책 조처를 내리고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제제심은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유로에셋투자자문에 대한 등록 취소와 대표이사 해임 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제재심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을 위반한 KB증권에 기관경고와 대표이사에 주의적 경고, 관련 임직원에게는 감봉 및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에는 과징금 부과가 건의된다.

KB증권은 옛 현대증권 시절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200억원을 출자해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규정 위반 의혹을 받던 상태였다.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 의결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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