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하루 전인 1일 본회의를 열어 상속세·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9건을 통과시켰다. 

예산 부수 법안이 예산안과 별도로 먼저 처리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적용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 부수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는 원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안까지 10건을 본회의에 올리려고 했지만, 여야 논의 끝에 9건만 상정했다.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하향조정, 가업상속 공제 시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 한도 조정 등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용증대 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신설과 근로 장려금 지급액 상향 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30원/㎏→ 36원/㎏),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 관세법 개정안(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 확대) 등의 정부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3당은 현재 원내 지도부 협상에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후속 대책 등 쟁점 예산과 함께 법인세·소득세법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

쟁점 예산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2일 본회의에 내년 예산안과 함께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하루 전인 1일 본회의를 열어 상속세·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9건을 통과시켰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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