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형 폐지' 청원이 3일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가 공식답변 기준선인 '한 달 내 20만 명'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주취감형'은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를 때,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이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4일 시작됐으며, 3일 오전 10시 기준 20만9514명이 참여했다.

청원 제기자는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됐다"며 "주취감형이라는 명목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 시 음주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힘들다 △형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증가한다 △선진국은 음주에 대한 제재가 많이 존재한다 등의 이유를 들어 주취감경 폐지를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8월 국민청원 게시판을 개설하면서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관계자가 공식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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