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검찰이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수주 과정에서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SK건설 현직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부는 SK건설 A전무에 대해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전무가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산하 육군 관계자 B씨에게 32억원의 뒷돈을 건넨 정황을 파악, 지난 1일 SK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A전무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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