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담당자 고발 대상자에 포함…김상조 공정위원장 의지 반영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오너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효성을 비롯해 조석래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준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확정,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1월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심의,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효성·효성투자개발 등 2개 법인과 조 명예회장·조 회장·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및 사건 당시 부장급 실무 담당자를 비롯한 4명을 검찰 조치하는 안과 과징금 처분·시정명령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2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각각 156억원·3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당시 효성 사장이었던 조 회장은 이 회사 지분의 62.78%를 보유했으며, 효성투자개발이 296억원에 달하는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2년간 총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 공정거래위원회 MI/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또한 당시 효성투자개발은 효성 비상장 계열사로 효성과 조 회장이 각각 58.75%·41.00%의 지분을 보유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지난해 5월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11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1년에 걸친 조사 끝에 조 명예회장까지 관여한것으로 보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무자도 고발 대상에 넣겠다'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실무 담당자도 고발 대상에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공정위원 9명은 전원회의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공정위 사무처 조사결과 및 효성 측의 입장을 들은 후 고발 여부·과징금 규모 등 최종 게재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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