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 대법원이 방산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육군 준장 출신 방위사업청 전직 간부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사진=KBS뉴스 캡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방산업체들에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육군 준장 출신 방위사업청 전직 간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추징금 8846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홍 씨는 방사청 장비물자계약부장이던 지난 2011년 9월 신형 방탄헬멧 납품업자 1순위로 선정된 업체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 입찰을 포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됐다. 이 업체의 입찰 포기로 납품 2순위인 S사가 36억원 상당의 신형 방탄헬멧을 군에 납품했다.

또한 지난 2014년 전역한 후 S사 및 또 다른 S업체 등에 고위직으로 위장 취업, 방사청·군 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해주고 업체들로부터 8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해당 업체에서 사업본부장 등의 직책을 맡았으나 실제로는 거의 출근하지 않았으며, 관련 업무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1·2심은 "방산물품 구매사업은 국가 안전보장을 책임지는 군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그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각별히 보호해야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한편 홍 씨는 30년간 군에 복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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