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관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해경이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천해양경찰서는 336톤급 급유선 명진 15호 선장인 전 모씨(37)·갑판원 김 모씨(46)이 충돌 회피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4일 발표했다.

두 사람은 앞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 혐의로 긴급체포됐으며, 전 선장은 경찰 조사에서 "낚싯배가 피해갈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지난 3일 전 선장을 비롯한 급유선 선원 6명 전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4일 오후 2시 유가족이 참관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 합동 현장감식에 진행하고, 유가족 요청 시에는 가족 대표를 참관하게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일 오전 6시9분 낚시 어선 선창1호의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진두항에서 출항한 어선은 출항 9분 만에 진두항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 15호와 충돌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선창1호에 탑승했던 22명 중 13명은 사망, 선장 등 2명은 실종됐다. 해경·해군은 함정 52척·항공기 8대를 동원해 야간까지 수색 작업을 감행했으나 실종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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