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방소재 기업의 공시역량강화를 위해 광주·대전·안산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설명회를 통해 최근 개정된 기업공시제도와 공시서식 작성기준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주요 변경내용, 개정취지 등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다.

기업공시제도, 공시서류 작성과 제출 유의사항 등을 설명・안내하고, 정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지분공시와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할 방침이다.

또한 공시관련 주요 상담과 공시위반 제재 등의 사례 소개하며, 전자문서 작성프로그램과 재무제표 작성시스템을 이용한 공시문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해당 설명회를 통해 정확하고 충실한 공시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장기업 등의 공시담당자와 관심 있는 사람은 전 참석신청 절차를 통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본 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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