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처분 집행정지 신청·소송 제기 예정
   
▲ 국가인권위원회 CI/사진=국가인권위원회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자처하는 시민단체 활동가가 병무청의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참여연대는 홍정훈 씨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홍 씨는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중단을 권고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면서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도 병역거부자 116명 신상공개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상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명서를 제출했지만,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홍 씨는 신상공개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는 지난해 12월 입영 통지를 받았으나 입대를 거부해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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